특히 봄철이 되면 이사철이라 주변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어 있을 땐 매매가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부동산 계약 전 주의 사항과 계약 기간 연장 그리고 이사 또한 집 주인과의 직거래은 안전한지 알아봅니다.
부동산 계약 전 확인해봐야 하는 서류(중요)
부동산 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보통은 부동산 사무소에서 보여 주는데요.중요한 것은 발행한 날짜입니다.하루 사이에 대출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대출의 유무나 금액의 비중에 따라 보증금이나 전세금의 일부를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등기부 등본을 발행 받은 날짜가 중요합니다.될 수 있으면 집 계약은 평일에 하는 것이 좋으며 주말은 피하도록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분) 기재 내용>
-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는 집에 관한 대부분의 것이 들어 있습니다.
- 집주인의 인적사항
- 주소
- 넓이
- 채무관계
- 이전 관계
- 계약하는 당사자가 집주인과 맞는지 신분증을 대조할 때도 등기부 등본과의 대조가 필수입니다.
- 지번 확인도 마찬가지고 대출 여부, 금액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약 연장하고 싶을 때
부동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워 줘야 하는 걸까요?임대차 보호법 묵시적 갱신이 있는데요.묵시적 갱신이라는 임대차 보호법이 있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일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 사항 그대로 계약이 다시 연장이 됩니다.

반대로 임차로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가려면 1개월 전까지는 계속 살지, 이사를 할 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묵시적 갱신은 처음 계약한 내용 그래도 2년 더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뜻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2년이 되기 전에 나가야 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이사 나가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 자동 계약 해지가 됩니다.반대로 집주인은 계약 만료 이전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이 부분에서는 임대인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부동산 계약 기간 중 이사를 가고 싶을 때
결론은 계약 기간 중에도 언제라도 임차인은 집을 내놓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단 , 집주인과 협의 후에 부동산 집을 내놓고 , 이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기존과 임대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임대인과 협의한 가격에 부동산 중개소에 매물을 내놓아야 합니다.만약 계약 기간 중인데 집 주인의 사정으로 집을 비워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이사 의향이 있다면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이사 비용 등을 지불 받는 조건을 협의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시 집 주인과 직거래는 금물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1:1 개인간의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요.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가급적 피하는게 좋습니다.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인인지 신분증으로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나 매매 대금을 현장에서 직접 건 내 주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통장에 입금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으며, 돈을 거래한 내용을 증명할 수 없다면 추후 사기를 당했더라도 입증할 방법이 없어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